안전 도어지킴이 포스터
안전 도어지킴이 포스터

[서을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인 '도봉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봉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보안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주거지 안전상태 확인하고, 비상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기와 연동한 긴급출동 보안서비스이다.

대상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성별불문 만 18세 이상 도봉구 1인 가구 80세대이며, 신청 방법은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1인 가구 포털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1년간은 소액의 본인부담금 월 1,000원이 부과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기존 주거 안전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여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도봉구는 앞으로 1인 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의 범죄피해 발생률이 비밀집지역보다 평균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택배 이용 증가로 출입통제장치가 미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1인가구의 안전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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