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 모습
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홍성군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폭언ㆍ폭행시도 기자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30일 오후 00일보 5명의 기자가 허가건축과를 방문해 일반음식점 허가건과 관련 질문 및 자료를 요청하는 동안 당시 공무원과의 의견차이로 담당팀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폭언, 폭행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를 일으킨 기자는 2019년부터 3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협박 폭행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노조는 해당 기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대의원을 대상으로 이달 5일에서 6일까지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참여자의 93.5%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엄정수사 청원서에 직원 830여명이 서명을 해 노조는 지난 15일 공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해당기자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협박 등 의혹 및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과 홍성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을 묻는 지적에 노조는“확인한 바로는 관련된 건에 대하여 법률과 지침상 어긋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허가건에 자료 제공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욕설, 폭행시도, 협박 등의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고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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