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및 재심사를  25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지역 내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해 ‘모범음식점’으로, 이들 중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범음식점을 ‘광진구 맛집멋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141개소, 맛집멋집은 46개소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시설 청결도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도 △외국어 메뉴 안내 △남은 음식물 포장 여부 △1회용품 미사용 등이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광진구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물품 지원 △구 홈페이지 게재 △네이버 검색 키워드 광고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정책 협조에 대한 기여도 등 5개이며, 조리사를 별도 고용한 경우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구는 점검표에 따라 총점 B등급 이상인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유지하고, 2회 연속 C등급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다수의 구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식중독 등 외식 사고를 방지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의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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