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오른쪽)이 전연희 위원장과 기념 촬영에 임했다
김인호 의장(오른쪽)이 전연희 위원장과 기념 촬영에 임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고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협약식 이후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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