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청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서울시가 위촉한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검토와 자문, 이의신청서 작성 등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불복청구 시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을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불복청구를 쉽게 신청하고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절약해 영세납세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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