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시의원, “부모학습지원조례안”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건강한 가정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모교육과 학습을 위해 지난 1일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신 의원은 부모학습지원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모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등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평생토록 학습하며 성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생애 전 과정에게 걸쳐 학습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주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관리 또는 문제치유 등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기존 부모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최적(最適)의, 그리고 최고(最高)의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평등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명신 의원은 부모교육의 개념에서 부모학습으로 발전시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의 부모교육은 부모를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으로만 삼아 교육기관의 일방향적이고 종속적인 의미의 교육활동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부모학습의 내용과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시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시 산하에 별도의 독립적인 부모학습 허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근거를 마련함.
?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학습계좌의 운영을 규정함.
? 이번 조례안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부모학습교육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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