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용산구 복지달력
2022년 용산구 복지달력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2년도 복지달력 5천부를 제작. 이달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구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A4크기(297㎜×205㎜) 탁상달력 형태로 표지 포함 14장이다. 달력 앞면에는 △이달의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정부양곡 신청기한 △문화누리카드 충전기한 △교육급여 신청기한△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등을 표시했다.

생계·주거급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양육·영아 수당은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이 된다. 급여 지급일을 달력에 표시한 만큼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없다.

확인조사는 구가 복지대상자 거주 지역, 가구원, 생활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정기·수시 확인조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이를 놓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

달력 뒷면에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지원 내용,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사항과 어르신·한부모가족·아동청소년·영유아 등 상황별 복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보건소, 구청, 복지시설 등을 경유하는 문화셔틀버스 노선(6개)도 확인 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뭐든 알아야 혜택도 챙길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복지달력은 스스로 권리를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정보 수단“이라고 했다.

구는 2019년부터 매년 복지달력을 제작해 생계·의료 급여 대상 가구에 배포해 왔다. 2021년 12월 현재 생계·의료 급여 대상은 5000여 가구다. 이를 감안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500부 증가한 달력 5천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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