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모습
은평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의회(의장 박용근)는 지난 23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사, 주요 안건심사, 구정질문 등의 주요 일정을 진행한 후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며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이 수정가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 이로써 202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5%(1,200억원) 증가한 총 1조 110억원으로 일반회계 9,930억원, 특별회계 180억원으로 확정됐다.

박용근 의장은 이번 회기를 마치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들과 성실히 협조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들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기열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권인경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신윤경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노만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신봉규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양기열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남형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진회의원 대표발의)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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