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방식 개편 안내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방식 개편 안내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시행 10년차를 앞두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부터 가입방식을 추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하는 '명단입력형' 방식이었다. 종사자를 선별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원 입·퇴사 시 인원해지, 인원추가를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다.

새로운 가입방식인 '현원기준형'은 이런 점을 보완해 최초 가입 시 시설의 현원을 기준으로 가입을 완료하고 소속 직원이 향후 사고 발생 시 재직증명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입력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입·퇴사에 따른 변경을 수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시설 직원 전체를 가입하기 어렵고 선별해서 가입해야 하는 곳은 '명단입력형'이 유리하고 직원의 중도 입·퇴사가 잦은 곳은 '현원기준형' 방식이 유리하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 운영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 라며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해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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