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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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당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금천형 민생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약 500명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4일 등록된 대상자 계좌에 입금된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한 지속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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