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관련 포스터
분리배출 관련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시행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연말부터 변화하는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2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그 외 재활용품은 목요일은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구는 전면 시행 이후 구민들의 혼란 방지를 막기 위해 구 홈페이지와 SNS, 구정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운영, 이후 위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수거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분리배출법은 간단하다. 투명폐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후 찌그러트린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하고, 비닐은 이물질 제거 후 부피를 줄여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고, 모든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반)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투명폐트병,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가 수입에 의존하던 고품질 투명폐트병을 확보하고, 타 재활용품과 비닐이 혼합되는 것을 막아 재활용률을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이라며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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