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소형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 6월까지 무상으로 거둬간다.

당초 수수료 무료혜택 기간은 올해까지였으나 한시적으로 6개월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 4천167개소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영업주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이때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이 금지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무상 수거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소상공인 생활 안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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