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성북구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분석을 통해 발급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민원발급수수료를 없애 구민들이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발급 건수 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구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청사, 세무서, 지하철역, 병원, 동주민센터에서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신규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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