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새해 1월 3일부터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 후 도로나 보행로 등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보도는 신고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오는 1월 3일부터 직접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당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료는 1대 당 4만 원이며, 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 부과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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