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2년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홍보 포스터
구로구 '2022년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시작‧개편되는 지원 사업들을 펼친다. 새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업소, 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중인 △아동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육아휴직 지원 제도도 개편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높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 대상 연령 및 항목, 지원금, 사용기간 등이 확대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를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다.

육아휴직 지원 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높여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지원한다. 구는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시설‧도서관 건립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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