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3동 주택가 모습
신정3동 주택가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세대 · 연립주택을 지원범위에 포함시켰다고 3일 밝혔다.

다세대 · 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같고, 건물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있으면 같은 단지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 각각 다른 지번에 있는 별개의 건축물인 경우가 많고 20세대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사업 대상을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인접’한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0개 단지, 200여 개 동이 이번에 새롭게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1월 한달간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구는 신청한 단지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을 결정,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곳은, 대표자 선임과 함께 입주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1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80%를 지원, 나머지는 단지 자부담이다.

지원분야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대지 안의 도로 · 보도 · 옥외주차장 등 보수사업 △우 · 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 · 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 · 보강 공사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많은 단지가 이번에 새로이 신청대상에 포함된 만큼 활발한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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