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총 9억원 규모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사업은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을 대상으로 1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연리 0.8% 한시적 이자경감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상환조건은 연리 0.8%며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에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융자는 수시로 신청받으며, 지원 여부는 추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신용보증서) 또는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부동산)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6)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2년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연장, 상환조건 변경 등 기준 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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