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2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민관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다.

공모 참여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단체 소관부서나 자치안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다. 구는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2(교부대상 사업 분야)’에 근거한 사업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7개 분야로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녹색지킴사업 ▷문화․체육 진흥사업 ▷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사업(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명선거 및 법질서, 안보활동 사업 등이 있다.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타단체와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필요시 조정을 거쳐 통합될 수 있다.

지난해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 후 결정된 총사업비 5%는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추진사업 관련 활동 사진과 같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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