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치기를 하고있는 모습
가지치기를 하고있는 모습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부터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나선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매년 공원, 녹지대, 임야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생활권 등 민간부분의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했다. 올해부터 위험수목 정비 사업의 대상을 관내 주택가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다.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순한 해가림, 조망가림, 낙엽발생, 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려운 수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원본을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올해 확보 예산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민 분쟁 방지를 위해 처리 지원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은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를 필수로 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공부분에서만 시행하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시행하고자 하니,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안전도시 동대문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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