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가운데)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가운데)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금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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