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이달18일부터 다음 달11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신규 가입자(최초 가입자)에게 1만 원의 회원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최초 신규 가입자(최초 가입자)가 장기저축급여 가입 중 기존 정회원을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기존 정회원은 추천 1회당 5천 원의 회원복지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회원복지 포인트는 2023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금리 1.38%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회원복지포털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가 지난주 14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혜택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