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포스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다음 달25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업종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 1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곳으로 정부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에 한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6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5일까지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았으나 이달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웹사이트 ‘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항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관리 비용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 외 사업자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지만 방역패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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