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의원
양리리의원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현재 IQ 70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의 경우 보통 지능보다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 의원이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자칫 복지사각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학생들과 멘토의원으로 활동한 양리리 의원이 함께 만든 조례로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던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 이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부터 지원계획, 공동사업 추진, 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지원 내용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동사업 추진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 이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라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생소한 개념을 제대로 알리고, 복지사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리리 의원은 “이 조례를 함께 만든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번 조례는 우리 서대문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제시했다고 본다” 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의 무관심 계층 찾기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실제 양리리 의원은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촉진과 장애 비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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