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사 외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신규사업으로 2022년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대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보험료는 도봉구에서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분이며, 최대 2천만 원(횟수 제한 없음, 자기부담금 1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하다.

그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나, 도로변에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잦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제도 등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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