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첫 인증제도 실시로 지역 청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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