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원
소형음식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원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및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납부필증 무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납부필증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다. 휴게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를 통해 1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업소당 50매씩 배부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부 받은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종전과 같이 오후 8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무상지원용 납부필증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관할 수거대행업체에서 유상 구매해야 한다.

한편 구는 이번 납부필증 무상 지원으로 영등포 관내 소형음식점 약 6,000여 개소에서 총 4억 2000만 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납부필증 무상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형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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