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성북구는 다음달 31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그 이후 6월부터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기간내 임대차계약 신고 독려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포함)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다음달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법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며 “법시행 이후 미신고 건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다음달 31일까지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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