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생명·신체를 훼손한 가습기살균제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훼손한 가습기살균제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최종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와 애경에게 즉각적인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적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ESG평가로 확대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애경산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실시한 2021년 ESG평가에서 ‘A등급’, 사회(S)부문은 무려 ‘A+등급’을 획득했으며 자체적으로도 ESG 경영목표를 적극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애경은 ESG 성과와 함께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을 거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사회(S)부문 평가 시 소비자 이슈를 핵심 주제로 삼는 ‘사회적 책임 세계표준(ISO 26000)’을 활용한다. 또한 심화평가 단계에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관련 이슈’를 검증하도록 되어있다.
 
서울YMCA측은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조정안마저 거부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애경이, 사회(S)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해당 평가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게 한다"고 했다.

구조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애경의 2021년도 ESG등급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무관하게 2020년도 데이터만 평가에 반영했다고 한다. 또한 2022년도 평가 시 애경의 피해구제 조정안 거부 사실 자체로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등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하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재난 규모의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그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도 한 해 동안 평가에 유리한 데이터만 생산해내면 ESG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옥시는 영국계 레킷벤키저社의 한국법인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민형사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기존법인을 청산하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국내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수행하는 ESG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애경·옥시를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훼손하고도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 도리와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살인기업 애경의 ESG A+ 등급 박탈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나아가 ESG 가치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기업 이미지 포장 수단으로 전락한 기존 ESG 평가제도를 시급히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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