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를 돕기 위해 올해 들어 사실상 가치 없는 장기 압류자산 3509건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법적 제약으로 고통 받는 생계형 체납자 1762명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압류재산관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압류대장에 등록된 압류재산 1만3753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부동산 17건 △차량 2701대 △공탁금 202건 △급여·예금·증권·도메인 등 채권 598건을 압류 해제했다. 경매·회생·파산사건 3564건을 수기 조회해서 앞서 종결 처리된 626건도 정리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토지와 15년 이상 된 자동차로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것이다. 채권 역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 포함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올해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돌려주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 규모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행정으로 타 지역에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