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지연 복지급여금 500번째 당첨자, 김태형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지연 복지급여금 500번째 당첨자, 김태형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공제회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 첫 10년 만기 회원이 탄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첫 10년 만기 회원은 제주지역과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남시영 대표, 황지연 센터장으로 2012년 4월 공제회 출범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회원들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남시영 회원과 황지연 회원을 만나,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공제회 회원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회원복지포인트를 전달했다.

남시영 회원은 “설립 초기 공제회가 생소하고 불안했지만, 공제회 설립 취지와 발전 가능성을 믿고 가입을 유지한 것이 이렇게 큰 결실로 돌아올 줄 몰랐다”며 “저처럼 공제회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지연 회원은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어 고맙다”며 “주변에 아직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복지급여금 500번째 회원 탄생 소식도 전했다. 주인공은 심지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장으로 결혼축하금을 수령해 복지급여금 500번째 당첨자가 되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심지연 회원을 직접 찾아가 축하 메시지와 함께 회원복지포인트를 선물하며 다시 한 번 축하해주었다.

심지연 회원은 “공제회 결혼축하금을 받으니 다시 한 번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급여금을 받은 500번째 회원으로 당첨되는 특별한 행운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급여금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 회원(본인) 사망위로금을 제공하는 급여금 형태의 서비스다. 복지급여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10구좌 이상을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단, 회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강선경 이사장은 “복지급여금 500번째 회원 탄생과 함께 장기저축급여 첫 10년 만기 회원이 탄생하는 겹경사를 맞이하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10년이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본격적으로 회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회원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여 공제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다.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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