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는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운영을 위한 후보군을 20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관계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절차다. 공모 대상은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이메일(hushblood@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후보군 선정은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후보군으로 선정되면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 3배수로 공식추천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법인에서 선임된 이사는 해당 법인의 공식이사로 3년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후보군이 잘 구성돼 은평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모에 지역복지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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