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청사 전경
강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동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5월부터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들에게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난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새로 추가된 지급대상자 2천 1백여 명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금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수혜 인원은 기존 대상자 2천 7백명을 포함하여 총 4천 8백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추가되는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로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강동구는 2020년부터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지급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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