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광진구가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복지동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모두채움안내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전자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창구 안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및 ARS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아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및 홈택스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또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대상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관련 납세자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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