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포스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다음달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02-2620-7375, 7376)로 문의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 △채용 3개월 후 신청 및 이후 3개월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02-2620-7525, 7526)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이달 25~26일에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3층 창의홀로 방문하면 된다.

지난 3월 시작한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기존수급자의 온라인 신청 기간이 내달 12일까지 연장됐고 이달 25~26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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