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서대문구보건소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이달 23일 재개한다. 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간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천 원에 비해 높은 비용(만 2천 원~3만 5천 원)을 부담해 왔다.

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만 7천 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해 왔으며 다음달 30일까지는 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발급 재개 대상은 식품 및 학교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구민들과 관내 관련 사업장 종사자들이다. 검사 예약일에 구민과 관내 사업자는 신분증을, 종사자(타 지역 주민)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근로 예정자의 경우 근로확인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서 근로확인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건강진단 후 인터넷(정부24)으로 결과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단 우편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하반기 방역 상황을 살펴 발급 대상자의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재개로 관련 구민과 관내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완전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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