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구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및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물 주차장 한 편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비장애인 차량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차구역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며 홍보에 나선다.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대한 설명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시 받게 되는 처분 내용이 담겼다. 홍보물은 각각의 상황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이 담겨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또는 선을 밟은 채로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불일치한 때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차량 운행량이 많고 주요 민원 발생지, 이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안내물을 게첨하고,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수시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이 관내 공공건물과 다중 이용건물 곳곳을 순찰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차 위반 규정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96 또는 사회복지과 02-2670-339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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