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상인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초구는 양재역 말죽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난 8일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는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각 1/2이상 동의율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양재역 말죽거리는 식당과 주점이 집중돼 있는 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이었으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말죽거리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상인회 사무실이나 △주차장 건립 등의 대규모 시설지원 사업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같은 경영지원 사업도 응모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을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구는 말죽거리가 관내에서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의 해석에 의하면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기존의 ‘면적’은 대지면적 뿐만 아니라 2층, 3층 등의 점포 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기준 완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마침내 올해 1월 중기부는 ‘밀집도 산정 기준면적‘은 ‘대지면적’만인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고 표준조례안도 정비했다. 이로써 종전 해석으로는 ‘2천㎡당 소상공인 점포 23개’에 불과했던 말죽거리의 밀집도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30개’로 크게 증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에 중기부가 공감해 준 결과이자 구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말죽거리 상인회의 김경배 상인회장은 “골목상권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소상공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상점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매출도 증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구는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 추가 발굴하고 상인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보듬는 초스피드 대출, 폐업소상공인 지원과 지난달 양재천길을 30억원 규모의 서울시 로컬브랜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고품격 문화예술 상권으로 육성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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