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안내 홍보물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안내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예산액은 총 4억5000만 원 규모로, 업소 당 최소 2천만 원에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 영업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이거나 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융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등 두 종류이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영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업소 당 5000만 원 한도로 2%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업소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금리 2%의 한도 1억 원,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의 한도 2억 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의 경우 금리 1%의 한도 2000만 원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영업자가 융자신청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먼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식품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자영업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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