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소유한 주민들에 대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이달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2022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일시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 대상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로 송금해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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