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LPG 화물차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용본거지로 둔 경유차를 폐차(자진말소)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으며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으로 한다. 신청서류를 환경과 및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물량은 36대이며, 차량 1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1년 12월 1일 이후에 경유차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했다면 사후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 → LPG 화물차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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