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의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