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홍보모델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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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양천구는 다음 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건강증진 도모하여 다자녀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관내 산부인과 및 한의원 28개소를 지정해 체계적인 산후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다음달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전액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지정 산부인과 및 한의원 28개소)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결정서를 제출한 후 산후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분야는 산후회복 및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이 해당된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1일부터 12월 9일(예정)까지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등을 지참해 양천보건소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산후회복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 양육환경이 조성 된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산모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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