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팀이 구청 기관실을 점검하고 있다
중대재해예방팀이 구청 기관실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직영사업장 56곳에 대한 대대적인 순회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이번 점검은 구 안전보건예방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맡아 안전보건 전반을 지도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순회점검표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지도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측정으로 현장 위주 안전보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구는 실질적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 예방활동에 대한 표준안을 제공,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 의무사항 등을 담은 핸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과 의무이행을 위해 각종 방침, 매뉴얼, 교육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자체 교육은 올해 초부터 대형공사장, 어린이집, 청소 위탁관리업체, 구 직영 사업장 등 관계자 대상으로 꾸준히 펼쳤다. 지난 2월부터는 현업종사자가 많은 안전보건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위험 노출 등 유해·위험 요인 총 89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일부 지자체에선 밴치마킹을 위해 구에 직접 찾아오는 등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예방 환경조성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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