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으나 그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추가 연장 시행이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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