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물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총 6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며, 급여자격과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유흥, 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충전식 선불형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29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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