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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