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등하교 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QR코드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주민 누구나 등하교 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확인 시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실행된다.

전화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주어야 하므로 매우 불편했다.

반면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는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돼 초등학생도 손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위치에 설치된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보면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다.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은 청년들이 모여 공공부문의 문제를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디자인 크루 369도’의 재능기부로 시작했다. 구의 상징 강감찬 캐릭터를 이용하여 더욱 친근하게 제작돼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