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제2차관(왼쪽)이 천안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일 제2차관(왼쪽)이 천안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4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로 대기기간 및 수당 지급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한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며,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기일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해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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