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주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다음달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다음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용산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45개, 노면표시 36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전 구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며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행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충신유치원 △일민유치원 △후암초 △한강초 △신용산초, 대건, 원유치원 △한남초 △남정초 △원효초, 계성유치원 △서울독일학교 △한남어린이집 △청파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등 13개소다.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운전자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은 지역의 2/3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노후 되고 취약한 곳이 많은데 도로환경은 더욱 그렇다”며 ”개발 전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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