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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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4월 25일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개선으로 금연교육 신청율이 단 2개월만에 3.8배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흡연 위반자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강하는 금연교육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위반확인서에 도입한 QR코드를 통해 교육신청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이수증 제출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의 금연시도를 돕기 위해 2020년 6월 4일 신설된 제도로 금연교육(온라인)을 3시간 이수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클리닉 등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된 2020년 6월 4일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률이 8.8%에 불과했다. 구는 교육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교육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금연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교육수강 절차의 번거로움에 있다고 봤다.

이에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했다.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감면절차 안내 및 신청서 작성·제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를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것.

그 결과, QR코드 도입 이전에는 8.8%에 불과했던 단속건수 대비 금연교육 신청률이 QR코드 도입 이후 2개월만에 신청율이 33.5%로 3.8배 증가했다. 구는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이 늘어날수록 금연 시도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강남대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조성하고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및 서초역 인근 마제스타시티 주변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 간접흡연 피해감소를 위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강남역 이면도로 주변 대형건축물 5개소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로변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자를 고려한 흡연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며,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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